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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2.11 2014고단10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3. 13: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마산항 제1부두 C 행사장 앞에 있는 노점상단속 사무실에서 노점상을 할 자리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노점상을 단속하기 위해 현장에 대기중이던 창원시 마산합포구청 건설과 소속 도로단속반 청원경찰 D에게 다가가 “씹할놈, 개새끼야, 너희가 단속반이면 단속반이지, 야이 개새끼야 자리 내놔라”라고 욕설을 하고, 바지를 내려 위 사무실 안에 소변을 보았다.

이에 위 D이 제지하자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니가 뭔데”라고 하며 손으로 위 D의 목을 2회 때리고, 발로 그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그 옆에서 현장을 촬영하던 창원시 합포구청 E 소속 F에게 다가 가 주머니에 있던 명함 등을 꺼내 던지고 “너희 목 다 날려버린다”고 소리치며 협박하여 공무원의 노점상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해당 공무원들의 처벌 불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