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2.11 2014고단10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3. 13: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마산항 제1부두 C 행사장 앞에 있는 노점상단속 사무실에서 노점상을 할 자리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노점상을 단속하기 위해 현장에 대기중이던 창원시 마산합포구청 건설과 소속 도로단속반 청원경찰 D에게 다가가 “씹할놈, 개새끼야, 너희가 단속반이면 단속반이지, 야이 개새끼야 자리 내놔라”라고 욕설을 하고, 바지를 내려 위 사무실 안에 소변을 보았다.
이에 위 D이 제지하자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니가 뭔데”라고 하며 손으로 위 D의 목을 2회 때리고, 발로 그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그 옆에서 현장을 촬영하던 창원시 합포구청 E 소속 F에게 다가 가 주머니에 있던 명함 등을 꺼내 던지고 “너희 목 다 날려버린다”고 소리치며 협박하여 공무원의 노점상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해당 공무원들의 처벌 불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