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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6.20 2019고단70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2. 14:50경 전남 광양시 태인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사용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은 후 돌려주겠다며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이용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입출금 거래를 통해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E 문자 내역,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고,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을 신고한 D에게 연락을 취하여 피해를 보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하였고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