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2. 14:50경 전남 광양시 태인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사용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은 후 돌려주겠다며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이용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입출금 거래를 통해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E 문자 내역,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고,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을 신고한 D에게 연락을 취하여 피해를 보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하였고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