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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5.12 2017고단104

철도안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철도 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6. 22:34 경 천안시 동 남구 대흥로에 있는 천안 역 서부 대합실 매표 창구 앞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철도 종사자인 철도 특별 사법 경찰대 특별 사법 경찰관 C으로부터 ‘ 조용히 해 달라’ 는 부탁을 받자 화가 나 위 C에게 “ 네 가 뭔 데 나한 테 이래라

저래라야.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으로 위 C의 명치를 3회 때리고, 양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그곳에 있던 벽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22:38 경 위 서부 대합실 매표 창구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 종사자의 철도시설 내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철도 안전법위반 및 상해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6. 22:38 경 제 1 항과 같은 폭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같은 날 22:42 경 위 천안 역 내 철도 경찰대 천안 센터에서 위와 같이 체포된 것에 화가 나 오른쪽 구둣발로 피해자 C의 왼쪽 발등을 3회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4 중족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 종사자의 철도시설 내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특별 사법경찰관리 지명서 사본

1. 진단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피의자 범행 CCTV 장면, 피해자 복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