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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1.08 2020가단822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607,2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9. 6. 경 조명기구 등을 공급하여 그 공급대금이 55,607,2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5,607,2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 다음 날인 2020.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피고 직원이 위 물품을 피고와 무관한 공사현장에 공급하도록 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공급된 물품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