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1.12 2012고단19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9. 15.경 경남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243-4 소재 신현빌딩 3층에 있는 한화손해보험(주) 하동지점 사무실에서 위 보험사의 보험가입자인 B의 보험가입 자료를 이용하여 마치 보험가입자인 B 자신이 가입한 보험약관을 변경, 삭제하여 발생하는 환급금 428,190원을 환급받을 것처럼 보험계약변경청약서의 보험계약 변경사항을 작성한 후 그 무렵 이를 한화손해보험(주) 하동지점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보험약관 변경, 삭제 신청에 대한 동의를 받은 적이 없어 이를 신청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성명불상의 한화손해보험(주) 직원을 기망하여 보험 환급금 명목으로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로부터 428,19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5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2,937,780원을 보험환급금 또는 대출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9. 15.경 위 한화손해보험(주) 하동지점 사무실에서 위 보험사의 보험가입자인 B의 보험계약 내용을 변경 신청하여 이로 인해 발생하는 환급금 428,190원을 편취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보험가입자 B 명의의 ‘보험계약변경청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자 자필서명란에 피고인이 직접 ‘B’이라고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사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보험계약변경청약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15.경 위 한화손해보험(주) 하동지점 사무실에서 B 명의로 보험계약변경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