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등
1. 피고 B은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중랑구 E건물 제27층 F호 철근콘크리트구조 84.1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은 피고 D의 아버지이자 피고 D의 배우자인 피고 C의 시아버지이다.
나. 원고는 2010. 11. 18. 피고 B으로부터 사업자금으로 300,000,000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 B과 변제기일을 2013. 11. 17., 이자율을 월 1.3%, 매월 17일 위 이자율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300,000,000원을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같은날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차용금증서(다만 이자는 1.3%라고만 기재하였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10. 11.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C,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312,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경료하면서 피고 C으로 하여금 G으로부터 대출받은 260,000,000원을 피고 B에게 전달하도록 하였고, 그 즈음 피고 B에게 액면금 40,000,000원의 수표를 교부하였다. 라.
피고 B은 2010. 12. 21.부터 2014. 6. 18.까지 원고의 계좌로 이 사건 차용금증서에 기재된 이자 명목으로 매월 적게는 약 134만 원부터 많게는 약 390만 원(평균적으로는 매월 약 270만 원 정도)을 입금하였다.
마. 피고 D는 2014.경 원고에게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300,000,000원의 차용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 B은 2010. 11. 18. 원고로부터 차용한 300,000,000원은 2015. 1. 31.까지 변제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지급각서(이하 ‘이 사건 지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바. 한편, 위 다.
항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경료된 이 사건 근저당권은 현재까지 실행되지 않은채 존속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