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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7 2017가단763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AG은 2009. 4.경 피고 AD에 이어 AH종교단체 총회 산하 AI노회(이하 ‘AI노회’) 소속 AJ교회의 담임목사로 부임한 후 피고 AD가 지급받은 은퇴예우금의 적절성을 두고 교인들 사이에 발생한 갈등을 수습하려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피고 AF 등은 AG의 교회운영방식 등을 비판하면서 AI노회에 AG에 대한 권고사임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대응하여 AG을 지지하는 원고들을 비롯한 일부 교인들은 ‘AJ교회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AI노회가 2012. 7. ~ 2013. 9. 파송한 ‘AJ교회 수습전권위원회’ 활동을 저지하였다.

다. AG의 옹호파와 반대파 사이에 고소, 진정 등 분쟁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AH종교단체 총회 재판국은 2015. 8. 25. AG을 정직 2년의 징계에 처하였고, AI노회는 같은 해

9. 29. 피고 AD를 AJ교회 의사결정기구인 당회의 대리 당회장으로 청빙하였다. 라.

AJ교회 당회는 2016. 1. 3.과 같은 달 23. 원고들에 대한 권고사직 또는 제명을 결의하고, 원고 B 등 9명을 건조물침입, 퇴거불응, 예배방해, 교회의 평온을 해친 자로 사직당국에 의뢰하고, 원고 A 등 17명에 대하여 2016. 2. 7.부터 출입금지를 결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의’). 위와 같은 당회의 결의는 교회주보에 게재되었다.

마. 2016. 2. 21.자 교회주보에는 원고 K, R, S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26명을 교회출입금지자로 명시하여 예배방해금지를 요구하는 문언들이 게재되었다.

바. 원고들을 포함한 75명의 교인들은 2016. 2. 24. AJ교회를 상대로 당회결의 무효확인의 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합455, 이하 ‘선행소송’)를 제기하여 2016. 8. 10. 이 사건 결의를 포함한 당회의 일부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쌍방 항소와 상고가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