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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3 2014노517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 E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사실오인).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피고인 B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판 단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평택시 F)의 소유자로서, 2010. 3. 9. 피해자 명의로 설정된 채권최고액 1억 6,5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소되는 과정에 피해자로부터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받는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점, ② 피해자는 경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위 서류를 건네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해주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잔금 1억 6,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2010. 7. 2.경 피해자에게 작성해준 각서(증거기록 제25면)의 기재 내용도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검찰에서, 상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하였고(증거기록 제241면), 피고인도 “상피고인과 상의해서 처리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상피고인의 지시에 의해 처리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52면)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상피고인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들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당뇨병 등으로 건강이 좋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