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취득을 위한 감정평가용역 등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29 | 부가 | 2005-12-08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29 (2005.12.08)
요 지
사업자가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가액에 대한 감정평가 등의 용역수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같은 뜻 : 서면3팀-507, 2005.04.19.)입니다.사업자가 토지매입과 건물·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에 공통으로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1810, 2000.07.2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