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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1 2017노4170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는 징역 1년, 피고인 B은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항소하였고,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항소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 A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 A가 가담한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조직적 사기에 해당하는 점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또 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1 항, 제 8조 제 1 항에 따른 추징은 임의적 추징인 점,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채 원심의 형이 이미 확정된 다른 원심 공동 피고인들 과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 대 하여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것을 위법 또는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의 징역 2년 6월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