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2개월로 정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고, 조세를 포탈하며,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사안으로써 이러한 범죄는 조세행정의 적정 성과 공정성을 해하고 조세질서의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세금 계산서 합계표나 세금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 가액이 약 40억 원에 이르고, 실제로 포탈한 부가가치 세액이 약 2억 5,000만 원에 이르는 등 그 금액이 큰 점, 피고인이 석유 사업법 위반죄 등으로 실형 2회를 포함하여 4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