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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8 2015고정32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건물의 소유주인 D의 친동생으로, 위 건물을 D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월세를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D가 제기한 건물명도 소송에서 일부 패소 판결을 받게 되자, 자신의 소유인 E 차량을 위 건물 출입구에 세워두는 방법으로 위 건물의 새로운 임차인의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14. 18:00경 위 건물 출입구 중간에 자신의 소유인 위 차량(E)을 주차하는 방법으로 중장비 부속품 판매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위 건물 1층 점포를 임차한 피해자 F가 점포 내부 수리 및 자재 운반 등의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건물 중 2층 부분을 점유할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 건물 출입구에 자신의 자동차를 주차한 행위는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어서 업무방해의 ‘위력’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피고인은 정당한 권한을 행사할 의도로 위 건물 앞 주차장 부지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D로부터 위 1층 점포를 임차한 피해자가 위 주차장 부지에 차량을 주차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주출입구를 봉쇄하려는 의도로 자신의 차량을 위와 같이 세워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에게 위 건물 앞 주차장 부지의 사용권한이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다고 할 것이다(아무리 사용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건물의 다른 임차인 등의 권리를 함부로 침해하는 행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