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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05 2020구단642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0. 8.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서울 동대문구 C빌딩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같은 건물 D 편의점 앞까지 10m가량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19. 10. 26. 원고에 대해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2. 3.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당시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대리기사가 빌딩 지하주차장에서 원고의 차량을 1층 주차장 진출입로까지 이동시킨 후 대리기사와 다툼이 생겨, 차량을 옆으로 빼달라는 원고의 요청을 대리기사가 거부했고, 이에 주차장 입구에서 차량을 이동시켜 다른 차량의 주차장 진출입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부득이 원고가 짧은 거리를 운전하게 된 것인 점, 원고가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온 점, 원고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E”를 운영하면서 F시장에서 염색공장을 오가며 염색된 실을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동대문에서 양주, 포천, 동두천 등으로 차량에 물건을 싣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업무상 차량 운전이 필수적인 점, 원고가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부양해야 하고 부채도 변제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