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에 따른 원상회복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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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해외이주자의 모집 및 알선업, 해외이주신고의 대행업 등 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3년경 캐나다로의 취업 이민 및 자녀 유학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상담을 요청하였고, 피고로부터 캐나다 입국 후 3주 정도 후 캐나다 정부 당국으로부터 LMO(Labour Market Opinion, 고용의견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입국 후 4주 정도 후에는 취업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3. 8. 31. 취업 및 유학절차에 관한 수속대행을 목적으로 하여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 - 피고의 의무 1) 해외 알선업체 선정 및 관리 2) 해외 알선업체와의 협의 하에 이민 절차 조언 및 상담, 수속 3) 피고의 의무는 원고가 계약사항에 명시된 비자를 취득함으로써 종결 - 국내 수속비 990,000원 및 해외수속비 일만 달러는 계약 후 즉시 지급 - 2차 해외 수속비 10,000달러는 LMO 발급 시 지급, 3차 해외 수속비 5,000달러는 취업비자 발급 시 지급, 4차 해외 수속비 10,000달러는 영주권 수속과정에 따라 분할 지급 - 환불사항 1) 계약금 99만 원 및 10,000달러는 캐나다 입국 거절시 모두 환불됨 2) 취업비자 거절시 50% 환불, 취업비자가 발생되면 취업비자 과정까지의 납부금액 환불 없음
라.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에게, 캐나다 현지 알선업체인 B을 통해 취업 및 비자발급 절차가 진행되며,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서 프랜차이즈 업체 버거킹이 발급받은 피고용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의 LMO(소위 Open-LMO, 이하 Open LMO라고 한다)를 이용해 위 업체에 근무하면서 향후 원고가 피고용자로 된 LMO 및 취업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