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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21 2014고정10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7. 01:0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사실은 주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주 1병 시가 130,000원 상당, 맥주 1박스 시가 130,000원 상당, 봉사료 240,000원 등 도합 500,000원 상당을 피해자로부터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