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0.25 2017고정818
절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5. 19:00 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라 리에 있는 기장 시장 앞에서 피해자 B( 여, 62세) 이 피고인 운전의 택시에 두고 내린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J7 스마트 폰 1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