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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06 2014가합54059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227,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9.부터 2015. 2.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원고가 며느리인 피고에게 2005. 3. 24. 9,000만 원, 2011. 10. 6. 1,450만 원, 2013. 3. 25. 1,000만 원, 2013. 4. 3. 800만 원, 2013. 10. 22. 2,000만 원의 합계 1억 4,250만 원을 대여한 다음 그 중 2013. 11. 4. 1,200만 원, 2013. 12. 5. 1,272,800원의 합계 13,272,800원을 회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29,227,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다음날인 2014. 9.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2.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 계약의 경우 민법 제603조 제2항에 따라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반환을 최고하여야 하고, 그 이행 최고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인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이전에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변제를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10. 6.자 1,450만 원, 2013. 3. 25.자 1,000만 원, 2013. 4. 3.자 800만 원, 2013. 10. 22.자 2,000만 원의 합계 5,250만 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생활비 명목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5,250만 원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앞서의 인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