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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16 2019나91398

건물명도(인도)

주문

제1심판결의 부동산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인도 또는 지급을 명하는...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 절차(이하 ‘제1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각허가를 받아 2018. 9. 7.경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한편,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토지는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건물의 대지인데, 피고는 2017. 9. 5.경부터 현재까지 별지 목록 제2, 4항 기재 각 토지와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건물(이하 별지 목록 제2, 4, 5항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피고 점유 부동산’이라 한다)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3) 피고 점유 부동산에 관한 2018. 9. 7.부터 2019. 2. 21.까지의 차임 합계는 4,761,000원이고, 2019. 2. 21. 현재의 월 차임은 862,000원이다.

(4) 위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이를 보완하는 취지의 2020. 7. 14.자 회신서 기재 내용 포함)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가 되는 증거가 없다.

2. 부동산 인도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부동산 인도청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8. 9. 7.경 제1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피고 점유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피고 점유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토지의 인도도 구하므로 보건대,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건물의 대지가 된 토지는 건물의 소유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