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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2.18 2019가단256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162,201원 및 그 중 31,369,847원에 대하여는 2019.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3. 13. C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C은 같은 날 원고에게 차용금 50,000,000원, 변제기 2017. 4. 3., 이자 월 5%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으며,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 위 차용증에 날인하였다.

나. 피고는 2017. 3. 13. 원고에게 거제시 D 답 390㎡ 중 피고의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0,000원, 채무자 C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17. 3. 14. C에게 50,000,000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라.

C은 원고에게 2017. 4. 5. 2,000,000원을, 2017. 5. 4. 5,000,000원을, 2017. 5. 24. 14,000,000원을, 2017. 8. 30. 1,000,000원을 각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대여금 및 이자 합계 7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차용증은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피고는 물상보증인에 불과하다.

C이 원고에게 합계 24,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50,000,000원의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이자율 이내로 원고가 구하는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약정이자율이 연 25%라고 주장하였다. 이자제한법,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7. 11. 7. 대통령령 제28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정한 최고이자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처분문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