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7 2019가단510351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425,17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6. 10.부터 2009. 9. 1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