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및 경기지역에서 식품 유통업을 하던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G, H, I 등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 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오뚜기의 “ 오뚜기 옛날” 상표를 피해자 동의 없이 부착한 가짜 오뚜기 옛날 당면을 유통하기로 한 후, G은 경남 함안군 J에 있는 ‘K’ 공장 창고와 창원시 마산 합포구 L에 있는 ‘M’ 공장 창고를 임차하여 소분기계를 설치하고, H는 2013. 12. 7. 경부터 2015. 5. 29.까지 사이에 식품수입업체인 주식회사 한 정성을 통하여 구입한 중국산 당면 원재료 211,800kg 과 직접 수입해 온 중국산 당면 원재료 22,650kg 등 합계 234,450kg 상당을 G에게 공급해 주었다.
이에 G은 소분책임자로 N, O, P 등을 고용하여 H로부터 공급 받은 중국산 당면 원재료를 1kg 또는 500g 단위로 소분작업을 하게 한 후 마치 주식회사 오뚜기의 등록 상표인 “ 오뚜기 옛날” 과 같은 모양의 위조 상표가 표시된 오뚜기 옛날 당면 비닐 포장지에 넣어 포장한 후 10kg 짜 리 가짜 오뚜기 옛날 당면 종이 박스에 담는 방법으로 가짜 오뚜기 옛날 당면을 제조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경기 남양주시 Q에 있는 R에서, 식품 유통업을 하면서 알게 된 I로부터 위와 같이 제조된 가짜 오뚜기 옛날 당면 5,000kg 을 2,500만 원에 공급 받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그 무렵 식품 도매업체인 경기 남양주시 S에 있는 ‘T ’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가짜 오뚜기 옛날 당면 총 25,000kg 을 I로부터 1억 2,500만 원에 공급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