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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01 2019고단36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와 연인 사이로, 2018. 12. 14. 03:57경 광명시 C건물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집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문을 두드렸음에도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집 출입문의 시가 45,000원 상당의 손잡이를 불상의 방법으로 부러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4:24경 광명시 C건물 앞 도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1항과 같은 소란행위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광명경찰서 D지구대 소속의 경장인 피해자 E에게 "이거 미친놈 아냐, 야 임마! 좆같은것들, 경찰새끼들, 십할놈들!"이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물손괴 등 폭력이나 모욕으로 10여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점, 모욕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해 노력하지도 아니한 점, 모욕 범행의 태양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재물손괴 피해자가 범행 후로도 피고인과 동거하고 있다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