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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09 2019고단42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4.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8. 16: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의 취한 상태로 경기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D 레이 승용차를 약 10m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