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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0 2016고합151

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151』

1. 강도 피고인은 2015. 8. 20. 00:30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함께 도박을 하기 위하여 만난 피해자 E가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현금 2,000만 원을 비닐봉지에 넣은 채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보고 ‘ 내가 먼저 돈을 가지고 게임을 같이 할 사람들이 있는 F 모텔 506호에 가 있을 테니 연락하면 그 쪽으로 와라, 일단 나에게 돈을 먼저 달라’ 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가 ‘ 같이 가야지

어떻게 돈을 먼저 줍니까

’라고 하면서 거절하자 갑자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세게 때려 바닥에 주저앉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현금 2,000만 원이 들어 있는 위 비닐봉지를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2. 16. 23:00 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피해자 H( 여, 50세) 운영의 I 식당 9번 코너에서 피해자가 2015. 11. 경 부산지방 경찰청 형사과 폭력계에 피고인을 사 기도 박 등으로 신고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 사기도 박으로 고소할 정도로 내가 니에게 그렇게 잘못했나,

내가 감옥 가면 평생 살 것도 아니고 얼마 안 있다가 나올 건데 살고 나오면 너를 첫 번째로 죽이고, 두 번째로 J를 죽인다, 보복은 보복을 낳는다 ”라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7. 19:00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H( 여, 50세 )에게 “ 씹할 년 아 두고 보자, 내가 감옥에 갔다 오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라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 고합 227』

3.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2. 6. 23:07 경 위 I 식당에서 그 곳에서 종업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