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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8 2017노3496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 한 피고인은 상해, 업무 방해 등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특히 원심 판시 상해죄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다시 원심 판시 각 업무 방해죄의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원심에서 업무 방해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당 심에 이르러 상해죄의 피해자 D의 법정 대리인과 추가로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3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위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2월 ~1 년 6월) 상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