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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7.19 2016가단224687

주위토지통행방해제거 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시 F 대 651㎡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은 광주시 D 답 95㎡(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의, 피고 C은 광주시 E 도로 37㎡(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의 각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2, 13, 4, 5, 6, 7, 8, 9, 10, 11,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6㎡ 위에는 석축이, 같은 도면 표시 1, 2, 3, 4, 13, 1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2㎡ 위에는 옹벽이, 이 사건 제2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15, 16, 17, 18,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2㎡ 위에는 석축(이하 ‘이 사건 석축 및 옹벽’이라 한다)이 각 설치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제1, 2토지는 수년 전부터 농기계 등이 출입하는 농로로 이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갑 제1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국토정보공사 광주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원고 토지 밑 건물에서 공로로 통행할 수 있는 도로가 광주시 G, H, I 위에 마련되어 있었으나, 최근 위 광주시 G의 소유자가 철제 팬스를 설치하여 그 통행을 막았다.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토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 제1, 2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이 사건 석축 및 옹벽으로 인하여 원고의 통행이 방해받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석축 및 옹벽을 각 철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9 내지 11호증, 을 제4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