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1. 11.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0. 27. 06: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모텔 3층 방실에서 피해자 E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 13:30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앞길에서 중국집 배달원이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중국집에 전화를 걸어 음식을 배달시키고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 G가 H 오토바이를 운행하고 와 시동을 걸어놓은 채 음식을 들고 건물 안으로 들어간 사이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05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1. 15:0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82에 있는 광신빌라 앞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I이 들고 있던 핸드백을 낚아채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금팔찌, 현금 30만 원, 시가 42만 원 상당의 휴대폰, 체크카드 3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12만 원 상당의 핸드백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1. 9. 13:00경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앞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K가 들고 있던 핸드백을 낚아채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현금 20만 원, 미화 10달러 1장, 카드 3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핸드백을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1. 9. 13:52경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592에 있는 GS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