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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2.04 2013고단3135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6.경부터 2013. 6. 말경까지 부산 서구 B빌딩 501호에 있는 국제운송주선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거래처 관리, 운송료 입출금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10. 25. 17:14경 피해자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D에 운송료 등을 지급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가 사용하는 E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에 있는 10,884,993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 중 1,000,500원을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의 돈 합계 10,884,993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3. 1.경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씨에스코퍼레이션으로부터 냉동고등어를 태국으로 운송해 줄 것을 의뢰받았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운송 업무를 접수한 다음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업무를 처리하게 하고 운송료를 지급받게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운송 업무를 다른 업체에 맡겨 처리하게 하고 운송료를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3. 1. 25.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씨에스코퍼레이션이 지급한 운송료 5,400,500원을 피해자 회사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9,705,700원을 F 명의의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