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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29 2018나12346

관리비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D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7. 7. 11.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가 2002. 6. 14.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2002. 8. 21.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4. 3.경 이 사건 부동산에 워싱턴 야자수 약 200그루(이하 ‘이 사건 야자수’라 한다)를 식재하였다가, 2011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이 사건 야자수 중 약 180그루를 처분하였다.

다. C은 2005. 9. 16.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같은 날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E은 2005. 9. 2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2005. 9. 27.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는 2014. 7. 21.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5. 10. 12.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피고는 2014. 11.경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합8659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식재된 이 사건 야자수 중 180그루의 무단 처분에 따른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6. 23.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피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5나19744호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법원은 2017. 2. 17. 이 사건 야자수가 이 사건 부동산에 부합되었음을 전제로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써 위 야자수 180그루의 시가 상당액인 5,94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가 대법원 2017다8418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7. 6. 15.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