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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15 2017고단27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0. 00: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 창구 정 동로에 있는 남지사거리 교차로를 안민 고개 방면에서 야 촌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작동되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정동사거리 방면에서 성주사역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48 세) 운전의 D 제네 시스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9번 늑골 골절 등,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43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9-10-11 번 늑골 골절 등, 같은 피해자 F( 여, 15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사고의 충격이 상당히 컸고, 그로 인해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3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