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물특수절도(인정된죄명:야간주거침입군용물절도)·강도예비][미간행]
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임의성
A 외 2인
검사
변호사 B (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 및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는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방법이나 증거능력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그 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705 판결 , 2001. 2. 9. 선고 2000도1216 판결 , 1997. 11. 25. 선고 97도208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야간주거침입군용물절도 및 피고인 A, C에 대한 강도예비의 점에 대하여 군경찰, 군검찰 및 제1심 법정에서 각 자백하였으나, (1) 군경찰에서의 자백은 피고인들이 영장 없이 체포되고 7일 이상 헌병대 영창에 불법감금되어 있으면서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하고 구타, 기합 및 협박 등 군사법경찰관들의 가혹한 행위에 못 이겨 한 것이므로 그 자백은 임의성이 없고, 군검찰에서의 자백은 피고인들이 군검찰에 송치되자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였지만 그런 내용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헌병대 영창에 계속 수감된 상태에서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자백을 강요받고 나서 비로소 군검찰관 앞에서 한 것이므로 그 자백도 임의성이 없으며, 제1심 법정에서의 자백은 피고인들이 군사법원에 기소된 후에도 헌병대 영창에 계속 수감되어 있으면서 포승에 묶인 채 수갑까지 차고 일상생활을 하는 등 가혹한 대우를 받아왔을 뿐 아니라 제1심 법정에 이 사건 수사에 참여하였던 거의 모든 수사관들이 방청을 하는 등 임의성이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된 상태에서 한 것이므로 그 자백 역시 임의성이 없어 결국 피고인들의 자백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으며, (2) 가사 피고인들의 자백이 증거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피고인들의 경력, 나이 및 학력, 자백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범행을 목격한 D의 진술과도 모순되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자백은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들의 자백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자백의 임의성 내지 신빙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