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01.08 2019가단194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차17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는 주문 제1항 기재 지급명령 채권에 관하여 변제합의를 하였으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함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차17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는 주문 제1항 기재 지급명령 채권에 관하여 변제합의를 하였으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함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