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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01.08 2019가단194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차17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는 주문 제1항 기재 지급명령 채권에 관하여 변제합의를 하였으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