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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07.26 2018고단5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3. 경부터 2015. 8. 5. 경까지 ‘C’ 이라는 소위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야간 팀 직원으로 위 사이트의 게시판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D, E, F, G 등과 순차 공모하여,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5. 경 중국 청도에 있는 H 아파트에 사무실을 두고 위 ‘C’ 사이트를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회원으로 가입하게 한 다음, 그들 로 하여금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 ㆍ 외 스포츠 경기의 승ㆍ무ㆍ패를 예측하여 1 게임당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배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당첨금을 환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사람들 로부터 는 배팅한 금액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2015. 5. 23. 경부터 2015. 8.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사이트 회원들 로부터 하여 금 총 15,643,313,680원을 도금 명목으로 입금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서울 올림픽 기념 체육진흥공단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8, 16, 17, 19) 및 이에 첨부된 각 서류

1. 계좌영장 회보 내역 CD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포괄하여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7조 제 2호, 제 26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국민 체육 진흥법상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 247 조, 제 30 조( 도박공간 개설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3.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