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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03 2014고정79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이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울 구로구에 있는 개인주택 신축공사, 파주시에 있는 유치원 신축공사 등을 수행하여 오던 중, 위 공사현장에서 2012. 4. 12.부터 2012. 5. 8.까지 근무한 근로자 B의 임금 1,35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판단

및 결론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근로자인 B이 공소제기 후인 2014. 7. 3.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