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공1991.2.15.(890),609]
재심의 소제기기간 경과 후에 주장한 재심사유에 대한 판단유탈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재심사유는 각각 별개의 청구원인을 이루는 것이므로 재심의 소제기기간의 준수여부도 위 각호 소정의 재심사유별로 가려보야 하는 것인바, 재심의 소를 재심제기기간 내에 제기하였더라도 재심의 소제기기간 경과 후에 비로소 주장한 재심사유부분에 관한 재심의 소는 각하될 수 밖에 없는 것이어서 위 재심사유에 관한 판단유탈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단양우씨 배창공파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장환
우순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진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소론과 같이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당원 88재다207 사건의 재심사유로서 소론 당원 65다1453 사건의 확정후에 그 사건에 제출된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종중 대표자의 대표권을 증명하는 증거들이 위조되거나 위증이었음이 확정되어 결국 대표권의 증명이 없는 것이 됨으로써 대표권 및 소송대리권의 흠결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면, 이는 피고가 위 당원 65다1453 사건에 관한 상고이유로서 주장하였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당원 88재다207 판결 이 위 재심사유의 주장에 대하여 이미 상고이유로서 주장하였다가 배척되었다는 이유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 판단이라고 하겠으나 판단유탈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이유설시는 위와 같은 취지이고 피고가 그 사건에서 주장한 재심사유와 대조해 보아도 소론과 같이 원고종중 대표권흠결에 관한 판단유탈이나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판단유탈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재심대상판결이 그 사건의 재심사유 중 당원 88재다207 판단 에 판례변경에 필요한 재판부를 구성하지 못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판단을 명시하지 않았음은 소론과 같으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재심사유는 각각 별개의 청구원인을 이루는 것이므로 재심의 소제기기간의 준수여부도 위 각호 소정의 재심사유별로 가려보아야 하는 것인바, 위 당원 88재다207 사건과 당원 89재다44 사건의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89.6.21. 당원 88재다207 판결 의 정본을 송달받고 그해 7.20.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위 재심사유는 재심소장이 아니라 1989.11.10.자 준비서면에서 비로소 주장된 것임이 명백하므로, 결국 위 재심사유는 재심의 소제기기간 경과후에 주장된 것으로서 이 부분에 관한 재심의 소는 각하될 수 밖에 없는 것이어서 위 재심사유에 관한 판단유탈은 판결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