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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5.08 2018가단1650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4. 14.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5층 중 별지 부동산 표시 ①,②,③,④,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8.5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등 886,000원(=760,000원+부가가치세 76,000원+관리비 50,000원), 임대차기간 2018. 5. 31.부터 2019. 5.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 (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 (계약의 해지) 임차인은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이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 (계약의 종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액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특약사항] 특약사항과 보증금을 승계하고, 월세와 관리비를 증액하며, 기간을 연장하는 재계약임. 현 시설상태(간판, 어닝, 번호키 등 부착과 입구 천정의 누수)를 확인하고 계약. 타 업종 변경을 불가.

주차장은 사용할 수 없음. 제5조 임차인의 원상회복은 청소까지로

함. 관리비(수도요금, 공동전기료, 정화조 등) 매월 50,000원 별도 부가세 별도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