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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3 2017고단120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20. 13:05 경 수원시 팔달구 권 광로 178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효 원로 241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9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20. 13:05 경 수원시 팔달구 효 원로 241에 있는 도로에서, 수원 남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제 1 항과 같이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 사실로 단속을 당하여 인적 사항을 알려 달라는 요구를 받자, 처벌을 면하기 위해 직장 동료인 E의 행세를 하면서 D에게 E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4.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9. 20. 13:16 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수원 남부 경찰서 C 파출소 사무실에서, 제 1 항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 사실로 조사를 받던 중 담당 경찰인 순경 G으로부터 임의 동행동의 서,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수사과정 확인서를 작성하고, 서명할 것을 요구 받자 직장 동료인 E의 행세를 하면서, 그 곳에 있는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임의 동행동의 서,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 수사과정 확인서를 작성한 후 각 성명 란에 “E” 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E의 서명을 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임의 동행동의 서,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 수사과정 확인서 각 1 장을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