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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13 2013고단3349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2. 4.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내 D에서 주식회사 E이 발행한 지급기일 ‘2012. 6. 22’., 지급지 ’국민은행 서면중앙지점‘, 수표금액 ’삼천만원‘으로 되어 있는 수표번호 ’F’ 당좌수표와 지급기일 ‘2012. 12. 6.’, 지급지 ‘국민은행 서면중앙지점’, 수표금액 ‘사천만원’으로 되어 있는 수표번호 ‘G’ 당좌수표의 각 뒷면 배서란에 미리 가지고 있던 ‘H, I회사 J, 부산광역시 사상구 B 도소매 청과농산물, J 인’이라고 새겨진 고무인을 권한 없이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좌수표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J 명의로 된 배서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K에게 위와 같이 배서를 위조한 주식회사 E 발행의 당좌수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당좌수표 사본, 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 형법 제217조, 제21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유가증권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수표금액 4,000만 원에 대한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수표 소지인의 처벌불원, 반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부정수표 단속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