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반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5. 10. 25. 피고로부터 울산 남구 C 건물 중 3층 235.9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50만 원, 기간 2006. 10.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원고는 2005. 10. 25.경 피고에게 위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2005. 10. 30.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하여 노래방 영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와 위 임대차를 묵시적으로 갱신하던 중 2012. 10. 25.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3,000만 원(기존 보증금으로 갈음하였다), 차임 월 300만 원, 기간 2014. 10. 24.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4. 5. 25.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14. 10. 30.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보증금 잔액으로 1,500만 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8,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4. 4. 2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는 2014. 4. 21.경 종료하였다. 원고는 2014. 5. 23.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으므로, 그 이후에는 차임 지급 의무가 없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3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2014. 4. 2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적법한 해지 사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해지로써 이 사건 임대차는 종료하지 않았다. 2) 이 사건 임대차는 2014. 10. 24.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4. 5. 25.부터 2014. 10. 24.까지 5개월의 차임 합계 1,500만 원을 연체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