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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1.25 2018가단11773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C(D생) 사이에 2014. 10.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