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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02.26 2019가단35506

공탁금출급청구권양도 등 청구

주문

1. 피고 L 주식회사는 별지 (1) 기 재 공탁금 출급 청구권에 관하여, 피고 K, O, P, Q, R, N가 별지 (2)...

이유

1. 인정사실

가. S( 등기 부상 주소 : 충남 예산군 T) 와 U( 등기 부상 주소 : 충남 예산군 V) 은 1962. 4. 27. 충남 예산군 W 답 898.2㎡ 및 X 답 1001.5㎡ (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에 관하여 1962. 4. 23. 매매를 원인으로 합 유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S( 제적 등본상 본적지 : 충남 예산군 T) 는 2006. 8. 28. 사망하였고, 당시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소외 망 Y 와 원고 A, B, C, E, F가 있고, 망 Y는 1998. 2. 10. 망 S보다 먼저 사망하여 망 Y의 자녀들인 원고 G, H, I, J가 망 Y를 대습 상속하였다.

다.

망 S에 대한 상속 지분은 원고 A, B, C, E, F가 각 4/28 이고, 원고 G, H, I, J가 각 1/28 이다.

라.

1) 제적 등본 상 본적지를 충남 예산군 Z로 둔 U은 1976. 10. 5.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처인 소외 AA, 장남인 피고 K, 미혼녀 소외 AB, 피고 O, 피고 P, 피고 Q, 피고 R 와 출가 녀인 피고 N가 있었고, 그 상 속 지분은 AA 2/19, 피고 K 6/19, 소외 AB 2/19, 피고 O, P, Q, R는 각 2/19, 피고 N는 1/19 이다.

2) AB는 1980. 12. 8. 사망하였고, 상속인이 없어, AB의 상속 지분 2/19 는 AA에게 상속되었는데, AA가 2001. 3. 10. 사망하여, AA의 상속 지분 4/19 (2 /19 2/19) 는 피고 K, O, P, Q, R, N에게 각 4/114 (4 /19 ×1 /6) 지분씩 상속되었다.

3) 위 피고들이 AA를 상속한 결과를 계산한 상속 지분은 별지 (2) 상 속지 분란 각 기재와 같다.

다.

피고 L 주식회사(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는 공익사업인 ‘AC 산업단지 조성사업’ 을 시행한 사업 시행자로서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고, 2016. 7. 29.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 2016년 금제 837호로 이 사건 토지의 수용 보상금 61,265,320원에 관하여 피 공 탁자를 ‘U’, 피 공탁자의 주소를 ‘ 불명( 등기 부상 주소 : 충남 예산군 V) ’으로 하여 공탁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