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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5가합50939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1,237,058,491원 및 그 중 380,501,447원에 대하여 2004. 5. 1.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H, 피고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 B,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에게, 피고 A은 1,237,058,491원 및 그 중 380,501,447원에 대하여 2004. 5. 1.부터 2004. 12. 21.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H, 피고 B, C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돈 중 각 1,000,000,000원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4. 12. 선고 2004가합36418 판결). 위 판결은 2005. 6. 2.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H은 2012. 5. 3. 사망하였다.

피고 D은 망 H의 배우자이고, 피고 G, B, E, F는 망 H의 자녀들이다.

피고 D, G, E, F는 각 망 H에 대한 상속한정승인을 신고하였고, 위 상속한정승인신고는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라 제1호증, 을마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① 피고 A은 1,237,058,491원 및 그 중 380,501,447원에 대하여 2004. 5. 1.부터 2004. 12. 21.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종전 규정에 의한 연 20%의, 2015. 10. 1.부터는 개정 규정에 의한 연 15%의 각 법정이율을 적용한다), ② 피고 B, C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①의 돈 중 각 1,000,000,000원을, ③ 망 H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위 ①의 돈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