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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3 2015가단20672

물품대금및공사대금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49,494,7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0.부터 완제일까지 일 0.2%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제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C는 주식회사 D과 총판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위 총판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2014. 5. 15.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위 회사의 사내이사에 취임한 자이고, 피고회사는 2014. 6.경 피고회사의 직영점인 주식회사 D 일산점(이하 ‘일산점’이라고만 한다)과 가맹점인 주식회사 D 야탑점(이하 ‘야탑점’이라고만 한다)을 개설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회사는 2014. 7. 10. 원고가 위 일산점(면적 67평)과 야탑점(면적 27평)에 인테리어공사 및 주방장비공사를 실시하여 2014. 8. 11.까지 완공하고, 피고는 그 대금으로 평당 1,7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간판, 주방기구, 가구, 냉난방기 공급대금은 위 대금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별도로 정산하여야 하며, 공사대금 잔금은 공사완료 후 15일 안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위 공사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와 피고회사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원고가 공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면 지체일수 1일 당 계약금의 0.2%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을 공사대금에서 공제하고, 피고회사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지체일수 1일 당 미지급 금액의 0.2%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데, 야탑점 공사의 경우 계약금 20,000,000원, 중도금 20,000,000원으로 정하였으며, 한편 위 공사의 대금지급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납품한 물품에 대한 권리는 원고에게 유보되어 원고의 동의 없이는 매도, 대여, 점유이전, 근저당권 설정 등,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