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7.02.14 2016고단358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7. 대구 고등법원에서 유사 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6. 19.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3582』 피고인은 2016. 8. 27. 23:00 경 김해시 삼안로 217번 길 32 신어 지구대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택시에 탑승한 후 일어나지 않으니 도와 달라는 택시기사의 요청에 의하여 김해 중부 경찰서 소속 경찰관 C이 피고인을 깨워 택시에서 내리게 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C의 가슴 부위를 치고 오른발로 C의 오른쪽 발목 부위를 1회 힘껏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4531』 피고인은 2016. 11. 2. 23:55 경 통영시 D 원룸 301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씻고 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뒷 머리 부분을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두피 열상, 좌 수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5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2016 고단 45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조회

1.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전과 등 확인)

1.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공무집행 방해죄)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