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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05.16 2018고합56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1. B경찰서에서 경찰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이고, C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군수 후보자(D정당)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0.경 강원 춘천시 동내면 세실로 49 강원지방경찰청 민원실에서, ‘C이 2017. 11. 28.경 B군 지역 E에게 사비로 견학비를 지원해 주었다’는 내용의 취지로 작성된 고발장(이하 ‘이 사건 고발장’이라 한다. 증거기록 2~4쪽)을 제출하고, 2018. 6. 4. 강원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 사무실에서 경찰관에게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고발인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B군 지역 E 견학비 지원은「B군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B군청의 심사 및 군의회의 의결까지 거쳐 적법하게 지급된 보조금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자료제출(E B군지회 보조금 관련)

1. 수사보고(자료 제출 첨부)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고발장 중 E 견학비 지원 관련 내용은 객관적 정황에 비추어 C의 개인적 비용 지원이 있었다고 판단할 근거가 있었으므로,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고발장의 내용이 허위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