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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04 2017고단2901

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6. 22. 광주 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7.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3. 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3.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4. 8. 14.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4.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7. 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H은, 2013. 8.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1. 12.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L은 2017. 4.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유기 치사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P는 2015. 9. 3. 광주지방법원에서 변호 사법 위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R은 2017. 8. 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고 2017.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T은 2017. 6. 22. 광주 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V은 2013. 12. 6. 광주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