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8.16 2019노18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돈을 보낸 내역을 피해회복에 관한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으나, 피해자들의 당심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보낸 돈은 본건 편취금과 무관하거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대부업체에게 부담하게 된 원리금 채무 중 이자 일부를 대신 상환한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