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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2.01 2017고단1137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7. 14:30 경 목포시 정의로 29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 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고단 1732호 A에 대한 업무상 횡령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