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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2 2017가단116815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1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유리원판을 공급하고, 원고는 이를 이용해 복층유리를 제작하여 피고에게 납품한 후 피고로부터 임가공비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복층유리제작 임가공계약(이하 ‘이 사건 임가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이래 이를 기초로 계속하여 임가공거래를 하여 오다가, 2015. 3.경 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합105085호로 ‘2014. 2. 18.자 업무협의서에 기한 유리원판 정산금채권 6,200만 원과 가공 후 미반환 유리원판에 대한 가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316,017,591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 대한 2013. 12.분부터 2015. 3.분까지의 임가공비 채권으로 상계항변을 하였고, 위 소송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8. 1. 26. 선고 2017나2007000 판결)을 거쳐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다216056 판결(이하 소송을 칭할 때는 ‘관련 소송’ 및 판결을 칭할 때는 ‘관련 판결’이라 한다.)로 확정되었다. 다. 관련 판결에서, 원고의 임가공비 채권은 원고의 청구액 중 1,025,481,268원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임가공비와 중복청구된 금액 등을 공제한 76,733,361원으로 산정되었고, 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정산금 채권 및 지연손해금 채권과 상계한 결과, 상계적상일인 2015. 3. 31. 기준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가공비 채권 잔액은 13,805,909원으로 인정되었으며, 원고는 2015. 4. 무렵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5T LOW-E' 유리 28,642평과 유리운반용기인 금강A 20개, 사재A 1개를 보관하고 있음이 인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 2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