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49,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3. 31.부터 2018. 1. 30.까지는 연 5%의, 그...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자매사이다.
C, D은 원고의 자녀, E는 피고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는 1998. 1. 19. 남편인 F으로부터 당진시 G 전 2,82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1998. 1.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03. 7. 9.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H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3. 8. 2.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6,000만 원(2004. 3. 9. 채권최고액을 4,000만 원으로 감액함)인 근저당권(이하 ‘1차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2004. 12. 17.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4,600만 원인 근저당권(이하 ‘2차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05. 2. 4. I, J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2,800만 원으로 정한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일인 2005. 2. 14. I, J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다음 H에게 1, 2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전액 변제하였다.
I, J은 2005. 2.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H은 같은 날 1, 2차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의 동생인 K은 2004. 6. 17. L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원고는 K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는 2014. 12. 17. 2차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H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원고의 L에 대한 위 채무 2,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요지 1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의 채무가 과다하니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여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